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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0 2019노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3면 제6행, 제7행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로, “도로교통법""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