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3903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 2.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 2.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