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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3903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 2.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