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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16 2013고정12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14: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센텀 시티점 보안실에서, 백화점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경장 C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보안실장 및 보안실 직원과 백화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까는 소리 하지마라, 이 개새끼야”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