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16 2013고정12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14: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센텀 시티점 보안실에서, 백화점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경장 C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보안실장 및 보안실 직원과 백화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까는 소리 하지마라, 이 개새끼야”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