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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105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5. 13:53 경 제주시 B 아파트 C 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망치를 이용하여 B 아파트 관리소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장실 변기를 내려쳐 부수고 이어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작은방 미닫이 문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작은 방 중 창문 2개를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수리비 합계 1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기소 유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용 복도에서, 가스 점화기로 피고인 소유인 옷 2벌에 불을 붙여 위 공용 복도 벽면을 그을리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화재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관련 사진

1. 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67조 제 2 항, 제 1 항( 자기소 유일 반 물건 방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