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방봉용 외 1인)
2014. 6. 11.
1. 피고는 원고 1에게 170,717,319원, 원고 2에게 2,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 28.부터 2014. 7.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92,513,010원, 원고 2에게 3,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소외 2는 2013. 1. 28. 12:34경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휴먼시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적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인 □□초등학교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1 운전의 서울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1로 하여금 요추제1번방출성골절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2는 원고 1의 배우자이고,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원고 1의 자녀들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원고 1에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서행으로 유턴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피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이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하던 중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1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 1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1, 12,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원고 1의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가동연한
원고 1은 1989. 8. 27.부터 2001. 5. 20.경까지 소외 3이 운영하는 ‘○○○’이라는 상호의 중국집에서 주방보조 및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2001. 5. 27. 위 ‘○○○’을 인수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배우자인 원고 2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1의 연령 등에 비추어 만 60세가 될 때까지는 위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소득
원고 1과 같이 개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기대수입은 그 기업 수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주 개인의 노무기여도를 평가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위 음식점의 실제 총수익, 그로부터 원고 1의 노무기여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공제할 항목 및 그 액수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찾기 어려워 원고 1의 실제 수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고(이 법원의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이 2011년과 2012년에 월 평균 106,105원을, 원고 2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월 평균 241,344원을 신고하였는바 당시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이를 실제 수입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 저액이다), 음식점의 규모가 영세하여 주로 원고 1의 개인적 노무에 크게 의존하고 자본적 수익이 미미하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 1과 같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발간 2013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직종(중, 소)분류상의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종사자 10년 이상 경력의 남자 통계소득인 3,024,583원[= 월급여액 2,605,000원 + (연간특별급여액 5,035,000원 × 1/12)]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원고 1은 ‘산업(중) · 근속연수 · 성별의 월급여, 연간특별급여, 근로시간 수 및 근로자수’ 항목에 나타난 숙박 및 음식점업의 적용을 주장하나, 위 항목은 피해자의 직종과 유사한 항목을 찾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노동능력상실률 및 기간
가) 2013. 1. 28.부터 2013. 4. 30.까지: 100%(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의 내용과 경과, 입원기간 등을 고려)
나) 2013. 5. 1.부터 2030. 1. 10.까지: 32%(흉·요추부의 운동 제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Ⅰ-A-1-c항, 직업계수 5 적용)
5)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 개호비
2,443,260원(상해의 부위와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수술 일자,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인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0일 동안 1일 4시간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원고들의 관계 및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1, 원고 2가 이 사건 사고로 운영하던 중국집을 폐업하게 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원고 1은 20,000,000원, 원고 2는 2,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각 5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9, 13호증,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170,717,319원(= 재산상 손해 150,717,319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2에게 2,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7.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