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91,895,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4.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3. 11. 24. 18:18경 C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26km 지점을 강동대교 방향에서 구리요금소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3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마침 위 도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휀더 부분을 위 버스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탑승한 원고에게 흉추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에게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