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전력 2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7:40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삼시세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낙지마당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집행유예 전과 2회 포함)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함, 현재 심한 우울성 장애와 당뇨, 간질환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함, 사회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