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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35387

매매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318,50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5.부터 2013.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주택 및 상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택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이고, 피고는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 경상남도지사로터 2007. 8. 2.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망덕리 일원의 김해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위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한 공단이다.

나. 공동주택용지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5. 30. 이 사건 산업단지 중 처분용지(공동주택, 상업시설, 지원시설, 주차장, 물류유통, 폐기물처리)에 관한 분양공고를 하면서, 다음의 내용을 유의사항으로 명시하였다. 신청자는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산업단지 조성공사 진행과정 중에 문화재 발굴,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목적용지(주변 토지 포함)의 면적이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건 사업용지를 공급함에 있어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

)와 매수인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 ① 갑은 목적용지를 다음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