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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9 2014노6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 실형의 전과도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이 약 1억 900만 원, 편취액이 약 1억 7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에서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만을 앞두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유로 기일연기신청을 거듭하다가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피해자로 G부터’는 ‘피해자 G로부터’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