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피고는 원고에게 2,579,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7. 31. 울산 울주군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일원에서 A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E는 2005. 4. 8.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F 답 660㎡(G롯트, 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4. 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3. 17. 위 토지 지상에 별지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H은 2006. 10. 4. 위 건물에 관하여 2006. 9.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I은 2008. 4. 10.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는 2009. 7. 10. 위 건물에 관하여 2009.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울산광역시장은 2018. 4. 19. 울산광역시 공고 J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면적을 273,818㎡에서 274,017.1㎡로 늘이면서 일반지, 체비지, 공공용지의 각 면적과 공공용지의 용도별 면적을 변경하고, 총 사업비를 16,566,819,700원에서 20,837,098,500원으로 늘이는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을 인가한 처분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종전 토지는 별지 2 환지설명서 기재와 같이 ‘K 대 397㎡(과도면적 16㎡)’로 환지확정되었고, 원고는 2018. 5. 30. 위와 같이 환지확정된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 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대표자 조합장 L은 2016. 6. 22.자 원고의 제6차 조합원총회 이하 '제6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