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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가합527068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한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2016. 9. 7.자 리스계약상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정당한 점유 권원 없이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계속하여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함에 따른, 위 리스계약 제21조 내지 소유권에 기한 위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