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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5.26 2015고정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9: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옆 공터에서 건외 E 명의인 F 현대활어운반차량을 채권 담보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4세)이 자리를 비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예비키를 이용하여 시가 2,500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0쪽, 25쪽, 38쪽),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