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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98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개월,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각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공범들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를 기화로 보험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도 작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 C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항소심에서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인 AL,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해자인 Y공제조합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해자인 N 주식회사에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변제확인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항소심에서 AC(주)에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변제확인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보험사기 금액을 나누어 가졌기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보험사기 금액보다 작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