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7:20경 화성시 C아파트 앞 삼거리를 경찰서 쪽에서 화성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의 허리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