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10.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0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 리에 있는 성주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성산 리에 있는 가야인력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결 격 조회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전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음주 수치 높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