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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01 2014가합27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는 2008. 12. 2.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국도 제10호선, 104호선 냉정-부산간 확장공사(D공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3. 26. 울트라건설과 사이에 가.

항 기재 공사 중 토공, 배수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3. 26.부터 2013. 12. 3.까지, 계약금액 75억 4,490만 원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4.경 E,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구조물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55억 9,000만 원인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3. 1.부터 2013. 7. 5.까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2013. 3. 1.경부터 2013. 7. 7.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공무차장으로, 2013. 7. 8.부터 2013. 8.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마. 원고는 2013. 8. 8.경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울트라건설은 2013. 8. 21. 원고와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13. 3. 26.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주식회사 영동가설산업(이하 ‘영동가설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가설재 27,860개를 임차하여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반환하였는데, 정산 결과 16,321개가 멸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 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가설재를 무단 반출ㆍ처분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2014. 6. 20.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