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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30 2017구합507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4. 10. 26. D 주식회사 서울서비스센터의 전신인 E 주식회사 서울정비소에 입사한 이래 약 30년 4개월 동안 자동차 보수도장 작업자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5. 3. 4. 지루성 피부염 증세로 F병원에 입원하여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혈관육종으로 진단되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5. 6. 20. 15:08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장기간 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혈관육종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2. 20. 망인의 사망 원인인 피부혈관육종과 망인이 수행한 도장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약 30년 4개월간 도장 작업을 하면서 도료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혈관육종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