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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650

상습절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행회수도 다수인 점, 피해자 대부분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①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4회에 이르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회수가 6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회수가 각 5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②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의 합계가 2,076,000원으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절도범행 중 AD에서의 범행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AE에서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6번의 절취범행 중 3번의 절취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며, ③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