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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6구합544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B(원고의 남편)은 1989. 12. 26. C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2005. 10. 1.경부터 준법감시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005. 10. 10.부터 2010. 5. 17.까지는 준법감시인 겸 준법감시팀장이었다가 2010. 5. 18.부터 준법감시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4. 1.부터는 이사 대우로 준법감시팀장으로 근무하였다). B은 2014. 3. 28. 15:00 회사에서 근무 중 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강동성심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2014. 4. 5. 17:28경 직접 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 선행사인의 원인 ‘중대뇌동맥 동맥류’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5. 5.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19.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7, 8,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주당 약 50시간 동안 업무를 하였고 2013년 중반부터 기존 업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금융소비자보호,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의 국내 적용을 앞두고 그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되었다.

망인은 비등기 임원으로 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성과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부하 직원의 업무가 미숙하였고, 상급자인 D(C 준법감시인 및 본부장)은 팀장인 망인에게 업무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한 번 질책할 경우 3~4시간 동안 질책하여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