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거진 방면에서 간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서행하면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오토바이의 동정을 잘 살피고 오토바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위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을 하던 위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보험가입 이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