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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2802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달 19.에 확정되었다.

[2014고단2802]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C가 총책으로 운영하는 가짜 운동화 제조 및 유통 조직 중 유통책인 D으로부터 공급받은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조깅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나이키(NIKE, 등록번호 제0144174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에어맥스‘ 및 ’나이키 에어포스‘ 운동화 10,429족(정품시가 : 16억 6,883만원 상당)을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CBS 방송국 앞 노상 등지에서 인터넷 오픈마켓인 옥션 등에서 가짜 운동화를 판매하는 E에게 교부하고, 차액으로 1족당 500원을 취득하여 총 합계 5,214,500원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단5771]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09. 6. 초순 18: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아파트 10동 B-103호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과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7, 28) [2014고단5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