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8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해자 K에게 금원을 일부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