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07:2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주소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고산로 166 SK강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