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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7.20 2016고단19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3. 19:10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읍내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이 주 취소란으로 임의 동행한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 개새끼들 아 내가 너희들보다 똑똑하다.

너희들은 낼 인터넷에 올려서 죽인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 인의 일행인 B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찰관들에게 “ 씹할 놈들 아 너희들 다 죽인다.

나를 잘못 건드렸다.

”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이 주 취소란으로 임의 동행한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야 이 씹할 놈 아. 네 가 뭔 데 씹할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고 인의 일행인 A에게 “ 너는 죽일 놈이다.

”라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녹음 파일 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