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허위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원 소유자이고, 피고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업무의 등록관청이다.
나. 원고는 2012. 4. 6.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대여하였다.
그런데 D은 2012. 5. 17.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3,500,000원에 ‘E’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하는 F에게 매도하였다.
다. F은 2012. 5. 17. 피고에게, 원고와 F 명의로 작성된 2012. 5. 17.자 자동차양도증명서(이하 ‘이 사건 자동차양도증명서’라 한다)를 첨부서류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17. 위 F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고,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G에서 H로 변경하여 주었다.
마. 그 후 원고의 대표이사인 I은 2012.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위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2. 12. 21. 이 사건 자동차가 허위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이전등록사항을 시정하였고, 그 무렵 홍성경찰서에 F에 대하여 자동차관리업 무등록업자로서 허위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다는 사유로 수사를 의뢰하였다.
H F G A J K
사. 한편 D은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