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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큐파일(www.qfile.co.kr)에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중인 업로더이고, 큐파일사이트는 P2P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할 때 개인컴퓨터의 자료를 공유하면 다른 회원들이 검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개인컴퓨터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된 파일량에 따라 큐파일과 파일을 공유한 회원이 수익금을 1:1로 나눠갖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파일공유사이트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7.말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908동 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큐파일 사이트에 아이디 ‘C'로 로그인한 후 교복을 입은 여자 2명이 남자 한명과 함께 성행위를 하는 '[Oriental Dream]J-Girl's Double Holes.avi'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하고 피고인이 공유한 동영상 파일을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하면 큐파일로부터 1메가바이트(MB)당 5포인트를 적립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인 남ㆍ여가 성기를 드러낸 상태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약 300편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큐파일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배포ㆍ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