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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3노258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항소이유서 미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5.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6.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무전취식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금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7만 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는 것으로서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