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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6노30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벌금 150만 원, 제 2 원 심: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지란 『2016 고 정 1926』 부분 3 행의 ‘G’ 을 ‘L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11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1,300만 원을 넘는 점, 근로자들에게 서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