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45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2016. 6. 16.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1. 5. 피고에게 변제기 2015. 11. 30.로 정하여 60,000,000원을 대여하고, 또 2015. 12. 24.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