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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2 2015고단8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과 동거를 했던 자이다.

피고인

A와 C은 2012. 12. 09. 17: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방안에서 이 전에 말다툼을 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짐가방을 피해자가 돌려주자, C은 피해자에게 "왜 니가 내 여자의 가방을 가지고 있느냐!"며 욕하며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가슴부위를 발로 찼으며,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진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C이 피해자 E과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가담한 역할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