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2 2015고단8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과 동거를 했던 자이다.
피고인
A와 C은 2012. 12. 09. 17: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방안에서 이 전에 말다툼을 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짐가방을 피해자가 돌려주자, C은 피해자에게 "왜 니가 내 여자의 가방을 가지고 있느냐!"며 욕하며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가슴부위를 발로 찼으며,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진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C이 피해자 E과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가담한 역할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