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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 2018고정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부산 서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수산업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부산 서구 F 시장에서 일용직 경비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친구 사이이다.

C 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이 2016.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 만 원만 빌려 달라’ 고 요구하였다.

C는 2016. 6. 중순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C의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함께 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추가로 투자 하면 이전에 투자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5,000만 원이 되므로 사업의 결과 전체 이익금에서 30%를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피해 자가 보증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C가 피고인에게 ‘ 니 전세권이 안 있나

’ 고 묻고 다시 피고인이 ‘ 전세권이 있다 ’며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니가 벌은 것이냐

’ 고 묻자 피고인은 ‘ 내가 벌은 것이다.

’ 라며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거주지의 전세금 4,000만 원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임대인 I로부터 부동산을 임차 하면서 지급한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I에 대한 채권으로서 피고인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임 차한 위 부동산의 단순 거주자일 뿐 위 4,000만 원에 대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비록 피해자가 C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위 전세금 4,000만 원은 사실상 담보가치로서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2016. 6. 29. 부산 서구 J에 있는 K 법률사무소에서 C 와 피고인이 함께 한 자리에서 피해 자가 투자하는 3,000만 원에 10% 의 이익금 1,000만 원을 합산한 합계 4,000만 원에 대한 ‘ 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를 상호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전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