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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1.15 2019누2078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반려(거부)처분의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갑 61 내지 88호증을 더하여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 사건 허가취소 처분의 무효 여부 및 이 사건 반려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보아도,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제1심이 인정한 이 사건 축사 인근의 구제역 발생과 예방적 대처 사례 및 원고가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구제역의 강한 전염성과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고치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 뒤에 " 한편 원고가 2011. 1. 22. 이 사건 축사에 관한 축산업허가 지위를 승계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2011. 1. 22.을 원고가 이 사건 축사에서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시기로 볼 수 있으나, 위 일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원고가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사실은 마찬가지이고 위 일시의 차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행정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