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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6가단3208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788,66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6.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⑴. 원고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용품 및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⑵. 원고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사이에 피고의 의뢰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자동차 실내등, 전조등, 안개등 및 싼타페DM 데이라이트, 디밍모듈, 올뉴 카니발 리플렉터 등 자동차부품(이하 ‘이 사건 물품들’이라 한다) 191,788,669원 상당을 공급하고도 49,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물품대금 142,788,66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잔대금 142,788,66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6.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기 미도래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들을 제작, 납품한 것은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하자 여부 등 검사받아 피고가 물품들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시인하여야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피고로서는 아직 원고가 제작, 납품한 물품들이 완성되었음을 시인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들의 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들의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인정증거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