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21 2013고정15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의 채취를 하고자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3. 3. 22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자기 소유의 전북 부안군 C 전(田)인 계획관리지역 1,596평방미터 중 1,182평방미터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591입방미터 가량의 토석을 건외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채취하게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3호,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