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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21 2013고정15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의 채취를 하고자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3. 3. 22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자기 소유의 전북 부안군 C 전(田)인 계획관리지역 1,596평방미터 중 1,182평방미터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591입방미터 가량의 토석을 건외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채취하게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