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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5. 22. 선고 86가단766, 86가단1473 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7(2),285]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권리관계존부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부가 멸실된 후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그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할 소의 이익이 있다.

원고

김덕영

피고

대한민국 외 2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이병천 외 6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및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사이에 있어서 피고 이준선, 피고 김진창이 별지 제1목록 제1,3,4항 기재 부동산의 각 2분의1지분 공유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준선, 피고 김진창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각 2분의1지분에 관하여 1980.7.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독립당사자참가로 생긴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2항 및 제4항 후단과 같은 판결.

(독립당사자참가) 원고 및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이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이준선, 피고 김진창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에게 위 부동산의 별지 제2목록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22.2.1.자 매매를 원인을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는 별지 제1목록기재 제1항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 459 답 76평에서, 각 목록 제3,4항 부동산은 같은 동 463 임야 293평에서 각 분할된 것인 바, 분할이전의 위 2필지 부동산은 원래 소외 이규홍의 소유로서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던 것인데 그가 1940.6.15. 사망하여 소외 이두표가 재산상속을 하고 그 등기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6·25사변이 일어나 등기부가 멸실된 후 복구되지 아니하였는데 1980.7.5. 원고가 위 제1,3,4항 부동산을 소외 이두표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가 1983.4.12. 사망하고 피고 이준선, 김진창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 이준선, 김진창을 대위하여 위 제1,3,4항 부동산이 위 피고들의 공유임을 확인을 구하고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분할이전의 위 2필지 부동산은 원래 피고 이준선, 김진창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이규홍의 소유였으나 1922년 봄 그로부터 소외 이광종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6·25 사변으로 등기부가 멸실된 후 등기가 복구되지 아니하고 구토지대장만 소외 이규홍의 소유로 잘못 복구되었는데 소외 이광종이 사망하여 참가인들이 별지 제2목록 각 지분별로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으므로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이 위 지분별로 참가인들의 공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이준선, 김진창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각 토지대장), 갑 제3호증의 1(제적등본), 같은 호증의 2(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1(토지대장 표지), 같은 호증의 2,3(각 구토지대장), 같은 호증의 4,5(신토지대장), 갑 제6호증(토지대장등본), 증인 김청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 수서동 459 답 76평(원래 행정구역이 경기 광주군 대왕면 수서리였으나 위와 같이 변경됨)과 같은 동 463 임야 239평은 소외 이규홍이 일제때 그 명의로 사정받아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그 소유였는데 같은 동에 살던 그가 1922.4.5. 경기 가평군으로 이사하면서 같은 동 459 답 76평에서 사실상 농로로 쓰이던 별지 제1목록 제1항기재 부동산과 같은 동 459의 1 답 43평을 분할하여 위 459의 1 답을 소외 권백준에게 매도하고, 같은 동 463 임야 239평을 사실상 대지인 463의2 대 190평과 같은 목록 제2항기재 부동산으로 분할하여 위 463의2를 소외 이광종에게 매도하고 위 제1,2항기재 부동산은 계속 소유하여 오다가 위 이규홍이 1940.6.15. 사망하여 장남인 소외 이두표가 호주상속과 아울러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한 사실, 위 이두표는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있다가 6·25사변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고 복구되지 아니하고 구토지대장만 소외 이규홍의 소유로 복구된 채 위 이두표가 1980.7.5.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984,000원에 매도한 후 그가 1983.4.12. 사망하여 그의 무남독녀로서 호주상속을 한 피고 이준선과 그의 처인 피고 김진창이 각 1/2지분씩 위 부동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1,2(각 공문), 을 제3호증의 1,2(각 지적도등본)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있고,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이광종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는, 첫째,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도로로 수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1915.5.12.자 조선총독부훈령 제32호 지세사무취급수속 제7조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 및 공공용지로 변환된 때에는 토지대상에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손실보상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이니라 토지상에 도로 등이 개설되면 그 토지대장상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위 지세사무취급수속 제7조는 행정편의상 토지대장을 정리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토지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은 아니며 달리 위 토지가 국유화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둘째로,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는 민법 제187조 는 상속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외 이두표가 비록 상속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명의로 등기함이 없이 원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위 법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87조 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을 처분하려면 새로운 취득자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우선 자기 명의의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원칙을 구정한 것으로서 그러한 순차의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전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자 사이의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 이두표의 원고에 대한 매도행위가 무효라는 위 주장은 주장자체에서 이유없다.

셋째,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부동산은 1953.3.20. 토지대장을 작성하기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20년이상 어느 개인이 관리한 것이 아니어서 민법 제245조 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지났으므로 종전의 소유자의 소유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 소유자가 20년이상 점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므로써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여야 그 반사적 효과로서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 바, 피고 이준선, 김진창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별지목록 제1,3,4항)은 소외 망 이두표의 재산상속인인 피고 이준선, 김진창이 각 1/2지분씩으로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대한민국이 위 피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음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 부동산의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 이준선, 김진창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부동산이 위 피고들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고 또한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각 지분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