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7 2019고단7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0:50경 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참고인 진술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같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과거에도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몇 달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