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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5. 00:35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김해성당 앞에서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부경양돈농협 앞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