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0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은 B 아우 디 R8 승용차를 C으로부터 빌린 것이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 22:3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노상에서, 인터넷에 ‘ 차량 담보대출’ 을 검색하여 만난 피해자 F에게 위 아우 디 R8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