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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7노4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입게 될 신분상 불이익,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