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초순 11:00경 내지 13: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창문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방문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열쇠를 절취한 며칠 뒤인 2013. 1. 초순 19: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여자 속옷을 훔쳐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위 열쇠로 현관문과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팬티 6벌, 브래지어 3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나항 이후 며칠이 지난 2013. 1. 중순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에 위 열쇠를 이용하여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Ⅱ 휴대전화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팟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8.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속옷을 절취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다가 속옷이 없자 그곳에 있던 500원 동전 등 현금 약 3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