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2017고합1209 준강간
A
김훈영(기소), 김영남(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2018. 4. 5.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같은 해 4월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F(여, 20세)와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위 업소 종업원들은 2017. 5. 14. 22:00 경부터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업소 내에서 회식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신 후 2017. 5. 15. 새벽경 회식을 마치고 위 업소의 홀 가운데 설치된 칸막이벽을 경계로 한쪽에서는 남자 직원들이, 다른 한쪽 소파식 좌석에서는 피해자를 비롯한 여자 종업원 2명이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5. 05:00경 피해자가 잠을 자는 업소 내 소파식 좌석의 옆 바닥에 종이 패널을 깔고,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 종이 패널 위에 옆으로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뒤에 나란히 누워 성기를 삽입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성교를 거부하는 항의를 들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잡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DNA 비교 감정의뢰 회신)
1. 사건 현장 건물 CCTV -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할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을 자다가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났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싫다고 반복하여 말하면서 앞에 있는 의자 다리를 잡고 벗어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골반 부위를 붙잡고 성기를 삽입하였 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다음 날인 2017. 5. 16. 아침 출근할 자신이 없어지면서 성폭력범죄 피해 사실을 직시하게 되어 같이 사는 친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친언니와 함께 'E식당'의 상급 직원(대리)과도 이야기를 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의문스러운 점이 없고, 피해자가 신고 당일 위 업소의 종업원 일도 그만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불이익을 무릅쓰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다.
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삽입 전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요, 하지 마요'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말을 들었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어, 싫어'라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주변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싫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H은 신음 소리만 들었고 싫다고 하는 소리는 못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분명하고,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성폭행당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은 마음에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H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1개월간 함께 근무하였을 뿐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호감을 느낄 상황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다소 거리낌 없이 만진 것은 다른 직원들도 함께 있는 곳에서 한 장난이었고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원하는 어떤 언동도 보인 바가 없다.
5)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H은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많이 취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J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J가 벗어둔 남방을 입고 잠들어 담요를 덮어줬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8쪽).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잠든 2017. 5. 15. 04:00경부터 불과 약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벌어진 것으로, 이 사건 건물 CCTV에 찍힌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06:50~07:18경에도 난간을 붙잡거나 벽을 짚으면서 비틀거리며 걸어야 할 정도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기억하는 것은 몸이 떠오르는 느낌이 난 이후부터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당시 술기운과 잠에서 깨지 못하여 인지능력과 대응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기억을 못 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몸을 가누기는 힘들었으나 잠에서 깬 이후 피해 상황을 기억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이지 술에 취한 상태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로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고 난 뒤 피고인과 주차장에서 약 30분간 대화를 하고 같이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장품을 꺼내 손수건 같은 물건으로 얼굴을 닦는 행동을 하였고(증 제1호), 평소처럼 근무를 하였으며 약 1주 후에 있은 종업원들의 회식에 참여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를 겪은 직후의 극도의 당황스러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성폭력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범행 이후 경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과 검찰에서 '주차장에서 화장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일부 진술 내용이 감정서(증 제1호) 기재와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위 감정서에 의하여도 피해자가 마스카라와 같은 화장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전날 저녁부터 음주 상태에서 얼굴을 씻지도 않은 채 잠이 들었다가 상당한 시간 동안 울기까지 한 여성인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또는 습관적으로 취할 수도 있는 행위로서 범행 이후의 경위와 관련한 지엽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7)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방을 메고 불편하게 자고 있어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자 피해자가 눈을 떠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고 만지게 하면서 신음 소리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해 여러 차례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해도 괜찮은 거냐고 묻자 피해자가 "네"하고 대답을 했고, 소파가 불편하니 박스를 가져와서 밑에다 놓겠다고 했을 때도 피해자가 "네" 하고 대답을 했으며, 삽입 전에 다시 피해자에게 해도 되는지 물었을 때도 피해자가 "네"하고 대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상태였음에도 흥분하여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물었던 것으로(증거기록 91, 92쪽), 피해자를 정면으로 마주 보고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었다(증거기록 94쪽).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종이 패널을 가져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소파식 좌석 바로 옆 바닥에 종이 패널을 깔고 피해자를 안아서 눕혀줄 때까지 같은 자리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하의를 벗겨 성기를 삽입할 동안 피고인을 등지고 누웠던 최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먼저 유혹한 것임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의 최소한의 행동도 하지 않고, '네' 이외의 특별한 말도 없이 같은 자세로 누워만 있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장 동료로서 친밀함을 넘어서 성관계를 허용하는 언동을 보인 바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는 성기를 삽입하려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난 뒤 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4, 165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이는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는 사실까지 알면서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사람의 행동이라 보기에는 지나치게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깐 잠이 들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마저 무시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