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2.26. 선고 2014드단13205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확인

사건

2014드단13205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확인

원고

김○○ (290000-2000000)

주소 강원 철원군

등록기준지 인천 강화군

피고

유▢▢ (570000-1000000)

주소 강원 철원군

등록기준지 인천 강화군

변론종결

2015. 2. 5.

판결선고

2015. 2. 26.

주문

1. 망 박◍◍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유△△을 부로, 망 박◍◍를 모로 하여 그들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실제로 피고가 유△△과 원고 사이에서 태어났음에도 위와 같이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망 박◍◍와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가 마쳐진 사실, 유전자 검사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박◍◍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배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