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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31 2017고단145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별지 각 범죄 일람표 기재 범죄 중 2016. 8. 17.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45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보험 대리점인 ㈜I 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칭 ‘J’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블 로그, 인 스타 그램, 페이스 북 등 다양한 인터넷 SNS에 고급 아파트, 외제 승용차, 명품 시계 등 재력을 과시하는 사진과 홍보 글을 게시하고, 마치 주식투자 등을 통해 큰 부를 형성한 능력 있는 재무 설계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게시물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 나에게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4. 경 위 ( 주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광고를 보고 재무상담을 의뢰한 피해자 K에게 " 내게 돈을 맡기면 주식투자 등을 통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1년 뒤 약 10% 내지 15% 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 변제도 보장하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외제 승용차 리스 비, 아파트 월세, 비서 급여 및 호화 생활비 등으로 약 3,000만 원의 월 지출 수요가 있는 반면 보험 영업을 통한 월수입은 약 7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달리 개인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 막 기식 수익금 지급과 개인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 자의 투자금을 투자 하여 수익을 거두거나 원금 지급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