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기초 사실관계 및 범행의 결의 피고인은 2012. 1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인 D의 집에서 D, 장모인 E, 피고인의 처인 F, 아들인 G과 함께 거주하였다.
그 후 D은 2012. 10. 12.경 손자인 G의 중학교 진학과 F의 직장 출퇴근 등 문제로 대구 달서구 H 상가 106에 있는 I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소에서, 임대인 J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H아파트 105동 1201호를 ‘임대차 기간 2012. 11. 2.부터 2014. 11. 1.까지, 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차인 D,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 잔금 2억 2,700만 원은 2012. 10. 31.에 지급’하기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300만 원을 J에게 지급하고, 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은 위와 같이 H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한 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그 소유의 대구 동구 C 주택을 매각하고 그 대금 1억 2,000만 원 상당을 준비하고, E는 2,000만 원을, D의 며느리인 K은 2,000만 원을, F은 급여와 E로부터 받은 생활비 등을 저축한 7,000만 원 상당을 각각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한편 피고인은 과거 대부회사 ‘에이전시’ 사업 등을 하면서 사채업자 등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수년 전부터 가족의 생활비조차 부담하지 못하였던 상태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보증금 명목으로 준비된 자금 중 9,000만 원을 임대차 계약 전에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임대차 보증금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에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D 몰래 마음대로 피고인의 명의로 바꾸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여 전세권을 담보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