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