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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1 2015가단855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와 피고의 사위 C은 친구 사이로, 원고와 C은 아래 2차 경매 당시 서로 협의하여 피고 명의로 아래 토지들을 경락받았다.

나. 1차 경매와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1) 인천 강화군 D 임야 2,301㎡, E 임야 856㎡, F 전 356㎡, G 전 424㎡, H 대 48㎡(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는 본래 I의 소유였다. 2) 원고의 처 J는 2009. 4. 24. K으로부터 I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는데, I이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서 인천지방법원 L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0. 11. 19. J와 M이 5억 7,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들을 공동으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0. 11. 19. J에게 2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채무자 J,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건물등철거 등 소송의 제기 1) 이 사건 토지들 중 D과 F 토지 위에는 I 소유 2동의 4층 건물이 있었다.

2) J와 M은 이 사건 토지들을 경락받은 후 2010. 12. 15.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2701호로 I과 건물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등철거 등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여, 2012. 4. 27. 위 법원으로부터 ‘I은 원고들에게 건물들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2010. 11. 20.부터 철거 및 인도 완료시까지 월 1,83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N, O, P, Q, R은 각 점유 건물 부분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3) 위 1심 판결 중 I에 대한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위 N 등 임차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13. 1. 23.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