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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3 2015고단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3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 앞 삼거리에서 같은 동 648-6 앞 도로까지 50m 가량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음주무면허)위반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데,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상대로 시비를 걸어 신고된 정황이나 경찰관에게 단속될 당시 보인 태도 등도 좋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