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후의 정황이나 피해자의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사과하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