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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8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9. 5. 5. 18:20경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남편을 불러 달라며 문을 잠그고 고함을 지르며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E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이를 피하는 E의 오른 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의 오른 쪽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양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보호석에 앉아 있던 중 보호석 밑에 놓아둔 피고인의 가방에서 휴대용 라디오를 꺼내 던지려고 위협하고, 이에 양주경찰서 형사팀으로 호송하기 위하여 파출소로 온 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의 얼굴을 향하여 라디오를 던져 이를 막으려던 위 F의 왼쪽 팔꿈치 밑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호송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경사 E의 피해사진

1. 112신고 처리표

1. 수사보고(D파출소 CCTV분석 - 피의자 범행 모습)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첨부 - 피해자 F)

1. 판시 심신미약 : 내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 건), 응급입원 의뢰서 사본, 내사보고(피의자 남편 I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불가 건), 각 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심리평가보고서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