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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9 2017고단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3. 17. 22:50 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정 관로 1133에 있는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정문 앞 삼거리를 좌천 사거리에서 정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 분리대가 끝나는 사고 지점에 이르러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반대 차선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좌회전 및 유턴이 금지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는 등으로 교통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녹색 등화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3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티투스 250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려 제동하던 중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 폐쇄성 압박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사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